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27 마트에서 염색약 “절대” 사지 마세요!!...충격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7년 10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마트에서 염색약 “절대” 사지 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18일자「마트에서 염색약 “절대” 사지 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8일자「마트에서 염색약 “절대” 사지 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문화일보

    < 10. 18. 09:59:49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18MW092845840412&w=ns >

    ②스포츠경향

    < 10. 18. 11:39:09 캡처 >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710170846003&sec_id=540101&nv=stand >

    ③아시아경제

    < 10. 18. 12:38:33 캡처 >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808170454113 >

      문화일보 스포츠경향 아시아경제는 샴푸식 염색약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마트에서 염색약을 절대 사지 말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에 들어가 보면 ‘충격’을 받은 이유는커녕 마트를 언급한 대목조차 없다. 자사 제품을 선전하고자 근거 없이 상거래 업체를 폄훼하는 일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문화일보
    < http://jdaily.co.kr/product/color/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149&pdCd=AC1709200000001 >

    2. 스포츠경향
    < http://jdaily.co.kr/product/color/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34&pdCd=AC1709200000001 >

    3. 아시아경제
    < http://jdaily.co.kr/product/color/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21&pdCd=AC17092000000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