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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26 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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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7년 10월 14일자(이하 캡처시각)「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6일자「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0월 16일자「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뉴시스

    < 10. 14. 13:26:30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4_0000117451&cid=10101 >

    ②머니투데이

    < 10. 16. 10:55:05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513105887819&cast=1&STAND=MTS >

    ③코리아헤럴드

    < 10. 16. 11:40:07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016000269&kr=1 >

      뉴시스 머니투데이 코리아헤럴드는 알파고를 이용해 로또 1등을 무더기로 배출한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 대국을 위하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어서 당첨번호 예측과 하등 관계가 없다. 알파고의 지명도를 이용해 거짓 광고를 하는 일은 독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lottorich.co.kr/event/landing/textlanding.html?m_code=327DM&xad=banan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