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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24 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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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9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28일자「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충격”」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9월 30일자「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닷컴

    < 9. 28. 07:24:44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1545.html >

    ②서울신문

    < 9. 28. 09:08:41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8006011&wlog_sub=svt_006 >

    ③문화일보

    < 9. 30. 06:47:14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92901070403024001&w=ns >

      조선닷컴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PC방 체인점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인기 높은 두 업종을 택하면 망하기나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에 들어가 보면 치킨집, 카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자사(自社)를 선전하고자 근거 없이 경쟁 상대를 폄훼하는 일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사와 ‘경쟁 매장’의 월 매출액을 비교했는데, 경쟁업체가 어디인지,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는 지 등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수치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fiesta/?ref=2345&cc=1103645 >

    2.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fiesta/?ref=882&cc=1103645 >

    3. 문화일보
    < http://buxmeto.co.kr/fiesta/?ref=125&cc=110364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