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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22 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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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10월 22일자(캡처시각)「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0. 22. 11:05:53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1/2017102100195.html >

      조선닷컴은 주식투자 자문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운운하였다.
      ‘개, 돼지’는 ‘개돼지’의 변용으로, 원래 ‘미련하고 못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게다가 지난해 7월 교육부 간부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뒤로 이는 일반 국민을 비하하는 용어로 지목됐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를 개돼지로 비유한 이런 표현을 광고 제목에 다는 일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십상이어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한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tocklink.cafe24.com/event_img/?ad=pop_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