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21 “간암, 간질환” 절대 병원 가지 마세요..충격!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10월 19일자(이하 캡처시각)「“간암, 간질환” 절대 병원 가지 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19일자「“간암, 간질환” 절대 병원 가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10월 22일자「“간암, 간질환” 절대 병원 가지 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중앙일보

    < 10. 19. 17:11:38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026805 >

    ②동아닷컴

    < 10. 19. 18:39:41 캡처 >
    <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1019/86822400/1 >

    ③조선biz

    < 10. 22. 13:15:21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0/2017102002585.html >

      중앙일보 동아닷컴 조선biz는 건강기능식품인 ‘마이리버케어’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이유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근거 없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주장하는 짓은 독자를 오도해 건강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myhome/?ref=1518&cc=1110576 >

    2. 동아닷컴
    < http://buxmeto.co.kr/myhome/?ref=873&cc=1110576 >

    3. 조선biz
    < http://buxmeto.co.kr/myhome/?ref=2487&cc=111057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