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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7년 9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인생…」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0월 8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복씨 만나..」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0월 8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복씨 만나..」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9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月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9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시도女 3月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뉴스1
< 9. 28. 07:47:20 캡처 >
< http://news1.kr/articles/?3113278 >
②스포츠월드
< 10. 8. 00:43:30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10/07/20171007001278.html?OutUrl=NS >
③세계일보
< 10. 8. 15:03:28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03000924 >
④동아닷컴
< 10. 9. 09:42:04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008/86656982/1 >
⑤머니투데이
< 10. 9. 13:40:10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216281333528&cast=1&STAND=MT >
뉴스1 등 5개사는 광고 제목에 ‘자살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는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 정신은 언론매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