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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118 형수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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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0월 2일자(캡처시각)「형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 10. 2. 23:40:31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989215 >

      일간스포츠는 웹툰 ‘형수’를 광고했는데, 이 웹툰은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성적(性的) 관계를 외설스러운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포르노나 진배없는 이 연재물 사이트로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14244&itemNo=700&openv=fre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