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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0월 24일자「데뷔 20년 차 악역 전문 남배우 A씨, 상대 여배우 성추행…징역 1년·집유 2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조선
데뷔 20년 차 악역 전문 남배우 A씨, 상대 여배우 성추행…징역 1년·집유 2년
기사입력 2017-10-14 17:41:25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배우가 데뷔 20년 차 악역 전문 연기파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추행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배우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남배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게 양형을 내렸다.? 한편 남배우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는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 케이블 채널의 한 인기드라마에는 오랜 시간 악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0150100088010007245&ServiceDate=20171014
OSEN
[속보]여배우 성추행 탤런트 집유 2년, 악역 전문 연기파 '충격'
기사입력2017.10.14 오전 8:11?최종수정
2017.10.14 오후 6:06?
[OSEN=조경이 기자] 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배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자배우는 데뷔 20여년차 연기파 배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하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해 "촬영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져 있었다"며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행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배우 A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 양형을 내렸다.? 이 남배우A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했다. 특히 케이블채널의 한 인기?드라마에 오랫동안 악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배우다.?rookeroo@osen.co.kr
http://osen.mt.co.kr/article/G111075101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온라인매체 OSEN이 2017년 10월 14일 오전 8시 11분에 송고한「[속보]여배우 성추행 탤런트 집유 2년, 악역 전문 연기파 '충격'」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을 삭제하고 표현을 약간 고친 뒤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