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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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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19 전 남편 “이미숙, 17세 연하남과 불륜” 주장…...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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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0월 16일자(캡처시각)「전 남편 “이미숙, 17세 연하남과 불륜” 주장…...」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16. 13:59 >

    『‘별별톡쇼’ 이미숙의 17세 연하남 스캔들…당당한 대처
      기사입력 2017-10-16 09:49:26
      '별별톡쇼'에서 배우 이미숙과 17세 연하남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엄마는 강하다-이미숙' 편을 주제로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연예부기자는 "2010년 11월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이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전 남편인 홍 씨와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인 17살 연하남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빌미로 A 씨가 이미숙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줬다고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한 시사평론가는 "이 당시에 이미숙은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심경을 고백한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전 소속사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0170100099430008106&ServiceDate=201710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미숙이 2010년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당당하게 대처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별별톡쇼’ 이미숙의 17세 연하남 스캔들…당당한 대처」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전 남편 “이미숙, 17세 연하남과 불륜” 주장…...」으로 바뀌었다. 기사 내용에는 이미숙의 전 남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불륜설을 제기한 쪽은 전 소속사였다.
      이처럼 기사에 없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단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