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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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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15 女교사, 6학년 제자와 9차례 성관계 후 사진을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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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9월 29일자(캡처시각)「女교사, 6학년 제자와 9차례 성관계 후 사진을」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29. 10:50 >

    『제자 성추행, 마약, 뺑소니까지…교사 일탈 행위 점입가경
      연합뉴스 입력 : 2017.09.28 13:27 수정 : 2017.09.28. 13:35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절도, 폭행, 음주 운전 뺑소니에 마약투약, 제자 성폭행 사건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며 교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당국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3일 부산에서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강모(32) 교사가 부산지역 주택 15곳에 침입해 여성 속옷 192점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의 원룸에는 훔친 팬티와 브래지어 등 734점이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일부 교사의 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남자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도 30대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게 하거나,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1명을 성추행했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도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55명을 성추행했다.
    성범죄가 남자 교사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경남의 초등학교 여교사는 지난 6∼8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남학생에게 보내거나, "잘생겨서 그랬다"는 등 상식 밖의 언행을 보여줬다.
      마약이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공무원 마약류 범죄 현황'을 보면 올해만 초등학교 교사 3명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11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
      '갑질'범죄도 잇따른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52)씨는 올해 6월 교무실에서 20대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서게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6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사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물론 이 같은 일부 교사의 일탈 사례로 전국 40만 교사 전체의 직업윤리와 헌신적 노력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잇따른 교사들의 일탈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끝내는 것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편국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행정 소송을 해서 4∼5년 뒤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등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도 많아 고쳐야 한다"면서 "이전에는 묻혀버렸을지 모르는 사건들이 지금은 모두 수면위로 떠오르는 시대적 변화를 교사들이 인지하고 스스로 윤리와 도덕성을 제고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사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일반 직장인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황당한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이나 지식적 측면에만 치중돼 있는데, 내가 왜 교사가 됐는지, 나의 직업윤리는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 http://www.fnnews.com/news/2017092813265311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절도, 폭행, 음주 운전 뺑소니에 마약투약, 제자 성폭행 사건 등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女교사, 6학년 제자와 9차례 성관계 후 사진을」라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표제는 본문 내용을 왜곡했다. 연합뉴스 제목「제자 성추행, 마약, 뺑소니까지…교사 일탈 행위 점입가경」처럼 본문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할 터인데, 특정 사건의 자극적인 내용만 뽑아 썼다.
      더욱이 성관계후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은 위 기사에도 없고, 다른 보도에도 없다. 9차례 성관계를 갖는 동안 한두차례 성관계 후 사진을 보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 제목처럼 9차례 모두 성관계 후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32세 여교사와 성관계' 초등 6학년생 "상당히 위축돼 있어"
      [중앙일보] 입력 2017.08.29 22:30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32세 여교사 A씨가 6학년 제자 B군(12)을 꾀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가운데 B군은 현재 학교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해당 사건 이후 수차례 심리 치료를 받고 24일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 개학 후 일주일도 안돼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만큼 B군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B군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성비위 사건은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교사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올해 초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6학년 학생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수차례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반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B군을 꾀었고 자신의 교실에서 지난달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와 B군은 수차례 교실과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887169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