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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0월 18일자(캡처시각)「이영학, 부인-의붓父와 변태 성행위 촬영…영상 입수」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19. 21:24 >
『이영학, 부인-의붓父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 후 촬영…영상 입수
입력 2017-10-18 11:34:00?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아내에게 변태적인 성적 학대를 가한 영상이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영학이 부인에게 성적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했다.
이영학은 그간 아내가 의붓아버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영학이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에서 의붓아버지가 아내에게 했다는 변태적 성행위를 오히려 본인이 부인에게 시킨 뒤 이를 촬영해 보관해 온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이 부인 최모씨를 찍은 영상으로 도가 넘는 성적 학대 정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강압적인 상황에서 촬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gn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018/8680656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영학이 부인에게 변태적인 성적 학대를 가한 영상이 입수됐다는 TV조선 단독 보도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이영학이 보관한 동영상에서 의붓아버지가 부인에게 했다는 변태적 성행위를 오히려 본인이 부인에게 시킨 뒤 이를 촬영해 보관해 온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기사 제목이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이영학이 부인과 의부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영학이 부인과 의부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사 내용과 달리 제목을 엉뚱하게 뽑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 보다는 조회수를 노린 의도된 행위라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