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0월 15일자(캡처시각)「이미숙, 결혼 중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폭로」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16. 02:17 >
『‘별별톡쇼’, “이미숙, 과거 17세 연하남과 스캔들”
입력 2017-10-15 13:02:00?
배우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남과 스캔들이 났을 때 대처했던 방법이 공개됐다.
13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2010년 11월 이미숙의 전 소속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언급됐다.
‘별별톡쇼’에 출연한 연예부 기자는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전 남편인 홍 씨와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인 17살 연하남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빌미로 A 씨가 이미숙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줬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평론가는 “당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던 이미숙은 바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했다. 전 소속사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015/8675431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TV 토크쇼에서 2010년 이미숙의 전 소속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음도 소개했다.
그래서 원문 제목은「‘별별톡쇼’, “이미숙, 과거 17세 연하남과 스캔들”」로 달아 그 스캔들이 과거지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이미숙, 결혼 중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폭로」로 탈바꿈했다.
‘폭로’란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냄.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 따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이른다’는 의미이다(표준국어대사전). 마치 이미숙 스캔들이 새로 드러난 사실인 것처럼 한 것이다.
7년 전 송사에서 공개돼 당시 크게 화제가 된 건을 마치 새로운 뉴스인 양 제목을 왜곡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다시금 훼손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