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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0월 1일자(캡처시각)「‘서두원 강간’ 논란, 송가연 근황…은밀한…」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01. 23:19 >
『‘서두원 강간’ 논란, 송가연 근황…은밀한 부위 문신 눈길 입력 2017-10-01 16:07
로드FC와 법정 공방 중인 격투기 선수 송가연 근황이 눈길을 끈다. 송가연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 송가연은 더욱 물오른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 잡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2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채무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001/8661316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송가연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는데, 더욱 물오른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제목은「‘서두원 강간’ 논란, 송가연 근황…은밀한 부위 문신 눈길」이라고 했다. ‘서두원 강간’은 본인이 부인하는 것으로 강간사건으로 결론 난 게 아닌데도 제목에 노출시켰다. 문신 부위도 사실 바지 허리선 윗부분 ‘치골’이나, 허벅지, 팔뚝 등 겉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은밀한 부위’라 할 것도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