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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07 반인반수? 말레이시아에 등장한 괴생명체 외 1건

1.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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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0월 20일자(이하 캡처시각)「반인반수? 말레이시아에 등장한 괴생명체」라는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0일자「사람 얼굴 가진 괴생명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와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리아헤럴드) =『반인반수? 말레이시아에 등장한 괴생명체
      Published : Oct 20, 2017 - 11:10
      Updated : Oct 20, 2017 - 13:11

      흡사 사람의 얼굴을 한 괴생명체가 등장해 동남아시아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인간의 모양새를 한 고양이가 말레이시아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인 손바닥 만한 크기의 이 생명체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속눈썹, 코까지 모두 신생아의 모습을 갖췄지만 네 다리와 뾰족한 발톱, 날카로운 어금니는 영락없는 고양이를 닮아 화제를 모았다.
      한 편,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조사에 나선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사진이 명백히 조작된 것이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020000355&kr=1 >

      (서울신문)=『사람 얼굴 닮은 고양이 생물, 알고 보니…
      입력 : 2017-10-20 17:47  수정 : 2017-10-21 09:16
      사람 얼굴을 가진 기괴한 고양이 같은 동물이 발견됐다는 루머가 인터넷 상에 떠돌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괴생명체가 발견됐다는 영상과 함께 루머 소식을 전했다.
      말레이시아 파항에서 발견된 영상 속 동물의 생김새는 사람 얼굴에 네 다리를 가졌고 긴 송곳니와 발톱, 꼬리를 지녔다.
      지역 경찰청장 다툭 로슬리 압둘 라만(Datuk Rosli Abdul Rahman)은 “해당 사진과 영상이 거짓”이라며 “이러한 생물체에 대한 목격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물체에 대한 이미지가 공유되기 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생물체를 공개한 최초 작성자는 “이 생명체는 밝혀지지 않은 한 실험실 주변에서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괴한 생물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서 팔리는 ‘실리콘 늑대 아기’와 같은 인형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영상= TheCeleb youtube
    영상팀 seoultv@seoul.co.kr』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0500166&wlog_sub=svt_006 >

    ※참고 : 싱가폴의 모바일 저널리즘 미디어 플랫폼 Stomp의 포스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관련기사 인용)

    『Malaysian police say images of "mysterious creature" found in Pahang forest are fake
    (사진 생략)
      Posted on 16 October 2017 | 18,042 views | 9 comments
      Photos of a creepy mystery creature have been circulating online with claims that it was "discovered" in a forest in Pahang, Malaysia.
      The photos have spread like wildfire on social media with captions that said it was found at the Pahang border and was being housed in a "laboratory" at an unidentified location.
      State police chief Datuk Rosli Abdul Rahman has come out to say that the images and stories are untrue.
      The images were that of a "silicon baby werewolf" which is sold as a novelty toy in an online store.
      He said that the police have not received any information or reports from the public regarding any sighting of the creature, reports the New Straits Times.
      "Checks revealed the images were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before it was shared on social media, claiming that the discovery was made in Pahang. I hope the public will stop circulating news about the alleged discovery," he added.
      Watch the video below.』
    (동영상 생략)  
    < http://stomp.straitstimes.com/singapore-seen/malaysian-police-say-images-of-mysterious-creature-found-in-pahang-forest-are-fake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사람 얼굴을 가진 기괴한 고양이 같은 동물이 발견됐다는 루머가 인터넷 상에 떠돌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영상 속 동물의 생김새는 사람 얼굴에 네 다리를 가졌고 긴 송곳니와 발톱, 꼬리를 지녔는데, 말레이시아 파항 숲에서 발견된 괴생명체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찰은 “가짜뉴스(fake news)”라며, “온라인 상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난감 사진 "silicon baby werewolf"(실리콘으로 제작된 아기 늑대인간)이다”고 발표했다.(※참고)
      코리아타임스는 기사 말미에 조작된 사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제목에 괴생명체라고 못박았다. 서울신문은 홈페이지에「사람 얼굴 닮은 고양이 생물, 알고 보니…」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으나, 뉴스스탠드에는 사진과 함께「사람 얼굴 가진 괴생명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