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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0월 3일자(캡처시각)「[영상] “범인은 강화도에 있어서...” 실언했다는 서해순」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상] “범인(?)은 강화도에 있어서...” 실언했다는 서해순 인터뷰
입력 : 2017-09-29 07:57 / 수정 : 2017-09-29 09:11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방송에서 “범인은 강화도에 집이 있다고 말했다”는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씨는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 김광석의 죽음, 그리고 10년 전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씨는 이날 다소 흥분해 “이상호 PD가 확인도 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 등의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김현정 PD가 ‘이상호 PD는 MBC기자 출신’이라고 정정했고 서씨는 “무슨 기자냐. 그분 기자 맞냐”고 되물으며 “기자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인터뷰 중반 쯤(16분10초)에 김 PD는 김광석의 사망 당시 상황을 물었고 서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했다.
김 PD는 이어 사망 당시 집 안에 오빠와 부인 이렇게 셋이 있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서씨는 “아니다. 오빠는 아래에 부인과 같이 있었다”면서 “거기는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서울 잠깐 나올 때만 1층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치 범인은 강화도에 집이 있다고 말한 것 처럼 들려 논란이 일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 곳곳에서 “서씨가 흥분해 실언했다” “타살임을 시인한 발언이다” “범인을 알고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나와 술 마시고 장난치다 그리됐다고 한 과거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등의 의견도 많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94225&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방송에서 “범인은 강화도에 집이 있다고 말했다”는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의 리드는 이렇지만, 말미에 “서씨는 “아니다. 오빠는 아래에 부인과 같이 있었다”면서 “거기는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서울 잠깐 나올 때만 1층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다”고 답했다”고 되어 있다. “마치 범인은 강화도에 집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들려 논란이 일었다”는 부연설명도 있다.
그러나 막상 제목은「[영상] “범인(?)은 강화도에 있어서...” 실언했다는 서해순 인터뷰」라고 달았다. 서씨가 오빠를 범인으로 암시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다.
나아가 뉴스스탠드에는「[영상] “범인은 강화도에 있어서...” 실언했다는 서해순」이라고 올렸다. 물음표를 빼 서씨가 실제로 범인이라고 말하고 실언했다고 실토한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