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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0월 22일자(캡처시각)「“보육원 맡겨줄게” 속여 직장 선배 아들 데려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22. 11:46 >
『“보육원 맡겨줄게” 속여 직장 선배 아들 데려간 20대 아이 숨지자 사체 유기
입력 : 2017-10-22 10:59
5살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다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경찰에 구속된 A씨(29)는 아이 아버지의 직장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에서 직장 선배인 B씨(37)에게 "힘들게 혼자 키우지 말고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해 B씨의 아들 C군(5)을 데려가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C군이 갑자기 숨지자 사체를 낙동강 한 다리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지난 10일 C군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지체장애인인 B씨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아들을 찾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B씨가 "A씨가 아이를 데려갔는데 보여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진술에 따라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고 21일 구미 낙동강 한 다리 아래에서 C군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것처럼 속여 6개월 동안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C군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C군이 갑자기 숨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41183&code=61122020&sid1=all&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직장 선배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낙동강 한 다리 밑에 유기한 범죄를 다루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재했다. 게다가 붉은 원을 그려넣어 해당 여성이 ‘용의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경찰이 입수한 CCTV의 한 장면인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뉴스스탠드에 공간이 협소해 불가능하다면 본문에라도 적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