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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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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02 ‘속옷 벗긴 게 놀이라고요?’ 대구 초등생 엄마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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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9월 26일자(캡처시각)「‘속옷 벗긴 게 놀이라고요?’ 대구 초등생 엄마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9. 27. 20:21 >

    『‘속옷 벗고 춤추라고 시킨 게 놀이라고요?’ 초등생 엄마의 눈물
      입력 : 2017-09-26 16:27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반복해 성추행하는 사건을 학교 측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해 논란이다. 급기야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호소문을 올리며 도움을 청했다.
      사건은 7월 처음 발생했다. 8살인 A군 등 3명은 부모와 떠난 여름방학 여행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중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남학생 3명은 B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가로막고 구석으로 B양을 몰아세웠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 A군은 최근 학교에서 만난 B양에게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부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첫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19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 접근금지 1개월’?‘서면 사과’?‘부모와 특별교육 2시간 수강’ 등의 징계를 내렸다. B양 부모는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양은 두 번째 사건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B양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가해자 엄마들은 아이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이 단지 놀이라고 주장한다”며 “가해 학생들이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딸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도 그게 놀이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부모로서 죄책감에 밥도 못 먹고 입원실에 들락거리며 버티고 있다”며 “이런 부모들로 인해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으로 사법권이 우선이기에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양의 부모는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지 않은 학폭위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대구시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객원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86040&code=61121111&sid1=soc&cp=nv2 >

    ※참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86040&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치마를 걷어 팬티가 드러난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국민일보가 기사에 맞물린 사진, <많이 본 기사> 목록에 실은 사진은 이것과 다르다<참고>.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 출처도 알 수 없는 선정적인 사진을 쓰는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