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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10월 18일자(캡처시각)「[단독]“식당예약 하고 올게”… 회식 전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과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식당예약 하고 올게”… 회식 전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과장
기사입력 2017-10-18 09:22 |이현정 기자
-회식ㆍ워크샵 때마다 몰카 설치…다른 손님까지 피해? -범행 발각 후 무단결근 중…경찰, “추가 촬영 수사 중”??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회식자리?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의 사적 행동을 훔쳐본 대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 그룹 금융계열사인 H 보험사 과장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말?서울 여의도 인근에 있는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직원들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식당에서 H 보험사의 팀 회식이 진행되던 도중 한 종업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예약을 하러 왔던 손님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점이 수상하다”는 종업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A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회식에 앞서 “식당 자리를 미리 예약하겠다”며 이른 오후에 식당으로 향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이 열린 식당뿐만 아니라 회사 워크샵이나 세미나가 진행되던 리조트 내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촬영본에는 회사 여직원들은 물론 다른 손님들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의 ‘몰카 행각’이 밝혀진 직후 여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A 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들은 평소 회식에 앞서 늘 먼저 회식 자리에 가 있던 과장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A 씨가?여직원들의 개인 책상 아래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알려졌다. ??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몰카 촬영 건 외에 또 다른 촬영본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직후 A 씨는 부랴부랴 회사 측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사 측은 징계를 이유로 A 씨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상태다. 현재 A 씨는 열흘 넘게 무단결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 보험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A 씨가 무단결근 중인 만큼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ne@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8000135&nt=1&md=20171018150630_BL >
< 캡처시각 17. 10. 18. 10: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모 그룹 금융계열사인 H 보험사 과장 A 씨를 회식자리?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의 사적 행동을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와 본문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미지 컷이다. 보도기사의 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