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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10월 15일자「‘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여배우 기자회견 연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여배우 기자회견 연다
기사입력 2017-10-15 09:5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추행 혐의 기소된 남배우가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연다.?? 15일 한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표기돼 있다.?
이날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참석자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모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5000032&nt=1&md=20171015095700_BL >
< 캡처시각 17. 10. 15. 22:2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가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와 본문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미지 컷으로 ‘게티이미지’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출처조차 밝히지 않았다.
보도기사의 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