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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10월 11일자(캡처시각)「성매매 10대 여성 에이즈 걸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한 10대 여성 에이즈 걸려…경찰 성매수남 추적
기사입력 2017-10-10 22:2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경찰이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사진=123rf]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여)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 차례 성매매했다.? A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나서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 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보건 당국로부터 연락을 받은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20)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주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시 A 양도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다른성 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0000943&nt=1&md=20171011003002_BL#a >
< 캡처시각 17. 10. 11. 11:01 >
※참고 : 출처
< www.123rf.co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용인 동부경찰서가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학생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고,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와 본문의 사진은 출처(참고 2)를 밝혔지만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보도기사의 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