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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98 (영상) 멧돼지 어퍼컷에 턱뼈 문드러진 사자 ‘중태’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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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0월 22일자「(영상) 멧돼지 어퍼컷에 턱뼈 문드러진 사자 ‘중태’」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멧돼지 어퍼컷에 턱뼈 문드러진 사자 ‘중태’
    Published : Oct 22, 2017 - 10:56  Updated : Oct 22, 2017 - 11:06
      맹수들이 혹멧돼지를 얕잡아 보다 큰코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표범이나 악어가 패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동영상 속 아프리카 초원의 암사자는 더욱 처절했다.사자는 멧돼지한테 박치기를 수차례 허용했다. 녀석은 뭔가에 홀렸는지 연거푸 얻어맞으면서도 반격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다.   크게 다친 사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9초 지점 / 영상출처=유튜브)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1022000061&kr=1&nt=1&md=20171022110642_BL&kr=1 >
    < 캡처시간 17. 10. 23. 00: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튜브에 올라온 기상천외 사건이라는 동영상으로 어린 멧돼지가 거대 사자를 제압한다는 내용이다. 영상을 보면 어린 멧돼지가 암사자와 장난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 멧돼지가 사자를 쫓아가 머리로 몇 차례 들이받자 사자가 피하는 장면이다.
      기사 내용과 제목이 모두 과장됐으나, 그럼에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올렸다. 사진도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있는 다른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