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0월 16일자(캡처시각)「[단독]‘어금니 아빠’ 아내 16세 때…충격 사생활」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16. 02:24 >
『[단독]‘어금니 아빠’ 이영학, 10대 여고생에게 “X보고 싶네 연락해라” 성매매 시도
최종수정 2017.10.13 13:06 기사입력 2017.10.12 14:50
[단독]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해 18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고생 A씨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 기부금 요청을 하면서 철저한 ’두 얼굴’의 생활을 한 것이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1월13일 오전 1시 35분께 트위터를 개설했다. 이씨는 이후 트위터 사용자 노출 연령대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검색 대상을 13~54세로 설정했다. 프로필 문구는 ‘서울 옆구리 사이드’였다.
이후 그는 A씨를 상대로 트위터 친구 관계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는 비밀 쪽지 기능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이용해 같은해 11월14일 “아가 딱내스타일다 ㅇㅇX보고싶내 연락해라”라고 쪽지를 보낸 뒤 슴7이에용. 처음 트윗 가입했네요 언제 맘마믁고 나두먹어줘 ㅋ 좋은건나누어야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인천자주가는데 차때문에 함보자어쩜 니꼬붕 오빠가될수도 생활했던 흔적있으면되는거야 ㅋ 볼수있다면 보자 수도요”, “암튼 함보다”, “힘주셔요”등의 쪽지를 보내 수차례 성적 희롱을 했다.
이씨는 트위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10대 여성을 상대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개설한 트위터에 문신 시술사와 부분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볼 수 있다.이씨는 “꿈꾸는 아이만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성공해라.참 피팅모델 언니,유명한 언니있다”며“독립시까지 룸제공, 식대 생활비 모두 제공,부분 모델겸 연수함”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어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타투 공부하고”라며 “개인 문제,가정학교 문제 상담 환영”등의 글을 남겼다.
이씨의 이같은 트위터 글을 종합할 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지 않을까 싶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었고, 일종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자극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투신 자살로 추정되는 이씨의 사망한 부인 B씨의 경우도 16세때 이씨를 만나 결혼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13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 딸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2143458667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트위터를 이용해 10대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단독]‘어금니 아빠’ 이영학, 10대 여고생에게 “X보고 싶네 연락해라” 성매매 시도」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단독]‘어금니 아빠’ 아내 16세 때…충격 사생활」로 바꾸었다. 기사에서 이영학 부인에 관한 내용은 “투신 자살로 추정되는 이씨의 사망한 부인 B씨의 경우도 16세때 이씨를 만나 결혼했다”가 전부이다. 그런데도 부인 B씨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큰 추문이라도 일으킨 듯이 표현했다.
이는 독자를 속이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③(사자의 명예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③(사자의 명예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