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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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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93 [단독] 가수 김민우, 부인상..급성 대상포진으로 사망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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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0월 17일자「[단독] 가수 김민우, 부인상..급성 대상포진으로 사망」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chosun.com) 10월 17일자「가수 김민우 아내, 지난여름 사망 "급성 대상포진 때문"」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단독] 가수 김민우, 부인상..급성 대상포진으로 사망
      입력 2017.10.17 08:15  수정 2017.10.17 10:18
    (사진 생략)  
      1990년대 인기 가수 김민우가 부인상을 당했다.
      지난 2009년 여섯 살 연하 회사원과 결혼한 김민우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내를 잃었다. 김민우의 아내는 올여름 급성 대상포진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연예계 관계자는 "김민우가 올여름 부인상을 당했다. 아내가 급성 대상포진이 발병한 지 한 달도 안 돼 눈을 감았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이어 "김민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고 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응원해 주고 싶다"고 전했다.  
      1990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김민우는 '사랑일뿐야' '입영열차 안에서' '휴식 같은 친구' 등의 히트곡을 연달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하자마자 KBS 가요대상 신인상과 MBC 10대 가수상 등 주요 가요 시상식을 휩쓸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군 입대를 한 뒤 제대 이후 가요계 복귀가 쉽지 않았다. 제대 이후 컴백했고 6장의 앨범도 냈지만 예전 같은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다. 한동안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2015년엔 JTBC '슈가맨', 지난해 MBC '복면가왕'을 통해 노래하는 김민우의 모습을 다시 보여 줬다. '복면가왕'에 출연했을 당시 김민우는 "제대 이후 다시 복귀해서 앨범을 냈는데 그때 같이 활동한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그 이후로 앨범을 몇 장 더 냈는데 잘 안됐다. 그걸 돌파하기 위해 녹음실을 만들어서 투자했는데 갑작스러운 화재로 모든 걸 다 잃었다. 그 이후로 IMF가 오고 어려움이 많아졌다"며 "현재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 전에 10년 근속상을 받았다"고 근황을 전하며 무대와 음악에 대한 열정도 함께 내비친 바 있다.
    김연지 기자』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018272 >  

      (스포츠서울)=『가수 김민우 아내, 지난여름 사망 "급성 대상포진 때문"
      입력 2017-10-17 10:07,  수정 2017-10-17 10:07
      [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가수 김민우의 아내가 지난여름 급성 대상포진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일간스포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김민우와 결혼식을 올린 아내가 지난여름 급성 대상포진이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연예계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내를 잃은 김민우는 현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우는 지난 1990년 데뷔해 '사랑일 뿐야', '입영열차 안에서', '휴식 같은 친구' 등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해 KBS 가요대상 신인상과 MBC 10대 가수상 등 주요 가요 시상식을 휩쓸었다.?
      갑작스레 입대를 한 그는 전역 후 6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예전 같은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고 지난 2015년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과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다시 대중 앞에 섰다.?
      한편, 김민우 아내의 사망 원인인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
      바이러스에 최초로 감염되어 급성으로 전신에 퍼지는 것을 수두라고 하며, 이 바이러스에 이미 잠복 감염되어 있던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며 피부 발진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ulym@sportsseoul.com?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60262 >

    ※참고 1: 스포츠경향 관련기사
      
    『[직격인터뷰] 김민우 “급성 대상포진이 아니라 희소병으로 아내 잃어”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입력 : 2017.10.17 11:56:00   수정 : 2017.10.17 14:13:55
      가수 김민우가 지난 7월 아내를 떠나보냈다.
      김민우는 17일 ‘스포츠경향’과 짧은 통화에서 “아내가 지난 7월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급성 대상포진이 아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때문이었다. (중략) 이어 “어디서 급성 대상 포진으로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며 “아내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만에 악화돼 떠났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710171156003&sec_id=540101&nv=stand >

    ※참고 2: 조선닷컴 관련기사

    『가수 김민우 "아내 급성 대상포진 아닌 희귀난치병이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입력 : 2017.10.17 10:57 | 수정 : 2017.10.17 11:19
      (전략)  
      이어 그는 “사망 이유가 잘못 알려지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1179.html >

    ※참고 3: 스포츠서울 후속기사

    『'부인상'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은 대상포진 아닌 '희귀성 질환'
      입력 2017-10-17 13:31  수정 2017-10-17 13:31
      [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가수 김민우가 지난 여름 부인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아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일종인 혈구 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우는 17일 한 매체와 통화에서 "아내는 급성 대상포진이 아닌 혈구 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어 그는 해당 매체를 통해 "갑작스레 발병했고, 그 후 일주일 만에 떠났다"며 "(아내의 사망 이유가) 잘못 알려져 마음이 편치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혈구 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선천성 및 희귀유전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발열, 간비종대, 혈구감소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평균 수명은 2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ulym@sportsseoul.com』?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603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김민우의 아내가 급성 대상포진으로 지난 여름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급성 대상포진이 아니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또한 조선닷컴 기사에 의하면 김민우는 “사망 이유가 잘못 알려지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고 언급하고 있다.(※참고2)
      따라서 비록 일간스포츠가 사망기사를 먼저 단독보도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경향 등 여러 매체에서 사망원인이 다르다는 기사를 이미 오전에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확인보도하거나 최소한 노출빈도가 높은 뉴스스탠드에서 삭제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10월 17일 오전 10시 7분 1보를 내보낸 뒤 오후 1시 31분에 후속기사를 송고했음에도(※참고3), 뉴스스탠드에 잘못된 기사를 방치한 것은 언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