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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90 (영상) 외딴곳 볼일 보던 여자의 애인 ‘분개’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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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9월 28일자(캡처시각)「(영상) 외딴곳 볼일 보던 여자의 애인 ‘분개’」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9. 28. 00:34 >

    『외딴곳 볼일 보던 여자의 애인 ‘분개한 까닭’
      Published : Sept 27, 2017 - 14:34  Updated : Sept 27, 2017 - 15:14

      바람 쐬러 교외에 나온 주부는 용무가 급했다. 그런데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주부는 인적 드문 풀숲을 찾았고 급기야 사건이 터진다.   별탈없이 급한 불을 끈 여자가 까마득히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외간남자가 가까이 있었던 것.  뒤따르는 남자도 나름의 용무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웃음 선사하는 장면을 여러개 모은 중국판 개그설정물이다. (12초 지점 / 동영상출처=유튜브)』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927000667&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웃음을 주는 장면을 여러 개 모은 중국판 개그설정물을 소개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영상에 용무가 급한 한 여인이 풀숲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다. 그런데 외간남자도 가까이서 용무를 본 후 뒤따라 나온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외딴곳 볼일 보던 여자의 애인 ‘분개’」라고 선정적인 편집을 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설정에 불과하고, 여자의 애인은커녕 구체적인 상황도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일 보던 여자의 애인 분개’ 라고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제목을 달았다. ‘볼일’을 보았다는 내용만 있지, ‘분개’한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제목은 독자에게 엉뚱한 성적(性的) 상상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