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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89 (영상)여자선배 농락한 회사원 ‘중징계’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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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0월 18일자「(영상)여자선배 농락한 회사원 ‘중징계’」기사와 제목, 10월 19일자「(영상)행군 도중 마주친 女민간인 ‘화들짝’」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상) 여자선배 농락한 회사원 ‘중징계’
    『(영상) 여자선배 농락한 회사원 ‘중징계’
      Published : Oct 18, 2017 - 10:01  Updated : Oct 18, 2017 - 10:13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자는 직장 내 장난이 지나치다.  이 남자는 장난감 폭발물을 여성동료한테 슬그머니 던진다.  잠시 뒤 영문도 모르던 여자가 화들짝 놀라 자빠지는 장면이 이어진다.  철없는 행동으로 매만 번 꼴이다. 이는 물론 재미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다. (7' 52" 지점 / 출처=유튜브)』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1018000238&kr=1&nt=1&md=20171019003111_BL&kr=1 >
    < 캡처시간 17. 10. 19. 00:31 >

    ②(영상) 행군 도중 마주친 女민간인 ‘화들짝’
    『(영상) 행군 도중 마주친 女민간인 ‘화들짝’
    Published : Oct 19, 2017 - 15:52  Updated : Oct 19, 2017 - 16:22
      어느 가을산행에서 흙구덩이 파는 젊은 여자가 목격됐다. 여자의 직업이 심마니는 아니었다. 산중턱 계곡에 서식하는 가재가 바로 그녀가 이날 고군분투한 이유다. 여자는 진흙 범벅이 된 끝에 한 마리 취할 수 있었다.이는 사실이 아닌 기획시리즈의 한 장면이다. (4' 14" 지점 / 동영상출처=유튜브)』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1019000747&kr=1&nt=1&md=20171019162321_BL&kr=1 >
    < 캡처시간 17. 10. 19. 23: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웃음을 주는 장면을 여러 개 모은 중국판 개그 설정물을 소개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영상에 남자가 장난감 폭발물을 여성한테 슬그머니 던진다. 잠시 뒤 영문도 모르던 여자동료가 화들짝 놀라 남자를 때리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런데「여자선배 농락한 회사원 ‘중징계’」라고 제목을 달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올렸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침대가 있는 사적 공간이며, 남자의 옷차림도 속옷이어서 회사원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엉뚱하게 ‘중징계’가 왜 나왔는지도 의문이다.
      ②기사도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웃음을 주는 장면을 여러 개 모은 중국판 개그설정물을 소개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영상에 흙구덩이를 파는 젊은 여자가 진흙 범벅이 된 끝에 가재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가재가 가슴을 물었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런데「행군 도중 마주친 女민간인 ‘화들짝’」이라고 제목을 붙여 뉴스스탠드에도 톱으로 올렸다. 영상에는 행군 중에 여인을 만난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화들짝’ 놀랐다고 제목을 달았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에도 위 기사는 그런 점을 간과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