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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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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88 관 속의 미라, 300년 만에 ‘눈 번쩍’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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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0월 6일자「관 속의 미라, 300년 만에 ‘눈 번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 속의 소녀 미라. 300년 만에 ‘눈 번쩍’
      Published : Oct 6, 2017 - 10:49 Updated : Oct 6, 2017 - 10:49
      미라가 된 채 관 속에 보관된 소녀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 화제다.
      1920년 폐렴에 걸려 두 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로잘리아 롬바르도.
      너무나 예쁜 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로잘리아의 몸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미라로 만들었다.
      이후 로잘리아의 시신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북서부 팔레르모의 카푸친 프란시스코 수도회 지하 납골당에 안치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망 당시 상태 그대로 완벽히 보존된 로잘리아는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로잘리아가 눈을 깜빡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카푸친 프란시스코 수도회 관리자는 해당 현상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관이 반사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928000743&kr=1 >

    ※참고
      
    < 캡처시각 17. 10. 7. 01: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다. 리드에 미라가 된 채 관 속에 보관된 소녀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 화제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끝 부분에 보면 “한편, 일각에서는 로잘리아가 눈을 깜빡인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수도회 관리자는 해당 현상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관이 반사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호도한 것이다.
      나아가 기사에는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목에서는 ‘300년 만에’라고 과장했다.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이라 이야기는 2010년 이후 간간이 보도되었고 특히 2013년 TV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한 뒤 화제가 됐다. 그런데도 마치 새 소식인 것처럼 꾸몄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에도 위 기사는 그런 점을 간과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