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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77 뿌리기만 하면 “탈모해결”/정말 “쑥쑥” 뉴 어성초(헤어토닉)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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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10월 10일자 23면「뿌리기만 하면 “탈모해결”/정말 “쑥쑥” 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0월 10일자 B7면「뿌리기만 하면 “탈모 해결”/정말 “쑥쑥” 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들은 어성초로 만든 헤어토닉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탈모 방지 의약외품도 아니고, 탈모치료 의약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위 광고는『뿌리면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이 쑥쑥』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처럼 발모효과를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