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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73 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 외 5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6.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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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0월 11일자 A17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10월 11일자 19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10월 12일자 32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0월 16일자 A33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0월 23일자 9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10월 24일자 19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 신문의 적시 광고들은『가만히 앉거나 서 있기만 해도 전신순환운동이 가능하다』는 ‘회오리순환펌프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2∼4건의 체험기를 싣고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 사용으로『냉수보다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졌고』『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자다 깨는 일이 많아 졌는데 이젠 꿀잠 자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수십 번씩 다리, 손끝에 저림 현상이 나타나서 불편했는데 운동을 통해 정말 좋아진 것 같다』고 선전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이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광고는 광고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고 제품의 체험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놓았다.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