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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72 부동산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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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10월 20일자 24면「부동산」특집면 기사 9건, 세계일보 10월 20일자 17면「부동산」특집면 기사 9건, 朝鮮日報 10월 23일자 D5·6·7면「식품」특집면 기사 9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부동산」, 朝鮮日報는「식품」면머리 제목으로 각각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혀놓고도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