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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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10월 12일자「분양 리포트」, 10월 24일자「Auto」, 10월 25일자「Smart Life」, 10월 26일자「TRAVELLER」, 10월 27일자「LEISURE INSIDE」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13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0월 23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10월 25일자「CAR & TECH」·「Food & Dining」, 10월 26일자「Enjoy Life」 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13일자「돈 되는 분양」, 10월 30일자「All that biz」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13일자「분양 포커스」, 10월 25일자「비즈 스토리」, 10월 26일자「leisure &」·「맛있는 도전」, 10월 27일자「High Collection」·「health &」·「자동차」 별지 섹션, 한국경제 10월 17일자「분양포커스」, 10월 26일자「Leisure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지는 부동산, 자동차, 선물, 라이프,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