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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69 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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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7년 10월 11일자 10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10월 25일자 10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광고들은 양자파동 공명 기술을 이용해 효과가 좋다는 남성용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에 대해『양자파동을 패치에 전사해 놓아 인체부위에 부착 하였을 시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5배 이상의 지속력+팽창과 Power, 부작용 없는 만족도 입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광고는『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용품으로 등록되었기에 처방받을 필요 없이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 표현대로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보조용품이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며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와 같은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