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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10월 12일자 B12면「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해나카운티 6차, 7차 분양개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0월 12일자 B1면「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해나카운티 6차, 7차 분양개시!」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19일자 B12면「미군주택과에서 직접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임대사업자의 꿈”을 이뤄 드립니다/평택 파인힐 타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투자금 대비 실수익률 년 10∼15%』,『연간 임대수익 4,000만원대』,『월 400만원 임대수익』이라고 선전하면서『SOFA 협정으로 40년∼50년간 지속적 고수익 창출 가능』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