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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2017년 10월 11일자 20면「모두를 생각하는 ‘무결점 차’ 군산 GM이 만든다」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10월 27일자 11면「“천혜비경에 향긋한 커피는 덤…특별한 문화 공간으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로고와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전면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中都日報 기사는 계룡산 인근의 한 카페를 여러 장의 사진과 대표 인물사진까지 곁들여 장점 위주로 전면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