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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03 렛츠고, 비비고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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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10일자 16면「렛츠고, 비비고」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0월 23일자 T5면「푸른 바다?루프톱 수영장…한화 ‘거제 벨버디어’로의 초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진출을 소개하면서 이 회사 제품 사진을 싣고 해당 제품을 홍보했다.
      한국경제는 한화의 ‘거제 벨버디어’ 리조트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