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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01 Car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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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10월 16일자 「Car」, 10월 17일자「모바일 금융 빅뱅」, 10월 18일자「아파트 분양」, 10월 19일자「비상하는 정유화학」, 10월 24일자「연말 절세상품」별지 섹션, 한국경제 10월 17일자「가을 리모델링」, 10월 19일자「Health」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18일자「헬스 동아」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0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부동산, 금융, 리모델링, 건강, 패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