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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00 “애들아! 예전엔 이렇게 탈곡했단다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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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17년 10월 13일자 1면「“애들아! 예전엔 이렇게 탈곡했단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받아 10월 12일 오후 1시56분에 송고한「탈곡 체험해요」제목의 사진이다. 그런데도 서울일보는 이 사진을 자사 기자가 촬영한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아 1면 메인 사진으로 썼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