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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98 김해신공항 어디로 날지…

경남매일       발행인  윤  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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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7년 10월 24일자 1면「김해신공항 어디로 날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 10월 24일자 1면 사진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없다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이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0.23 choi21@yna.co.kr

      경남매일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0월 23일 11시32분 송고한「“김해신공항 소음대책 없다면 재검토해야 한다”」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