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97 양양서 국보급 6세기 ‘금동삼존불’ 출토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17년 10월 17일자 10면「양양서 국보급 6세기 ‘금동삼존불’ 출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제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에서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삼존불이 출토됐다.
      이 불상은 높이가 8.7㎝로 성인 손바닥 크기에 불과하지만, 삼국시대 불상이 많지 않고 출토지가 명확하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국보급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양양군과 국강고고학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 주변에서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석탑 북쪽에 묻혀 있던 삼국시대 금동보살삼존불입상(金銅菩薩三尊佛立像)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불상은 불꽃무늬인 화염문이 있는 광배(光背·빛을 형상화한 불상 뒤쪽의 장식물)의 위쪽 일부와 받침대 역할을 하는 연꽃무늬 좌대가 조금 떨어져 나갔으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불상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청동으로 보이는 이 불상의 재질이 금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삼국시대 불상이 100여 점밖에 안 되는데, 출토지가 확실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비록 녹슨 상태이기는 하나 표정, 옷 주름, 문양이 잘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후략) 강○○ 기자』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6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제일일보는 연합뉴스가 10월 16일 10시38분에 송고한「양양서 손바닥 크기 6세기 금동삼존불 출토…“국보급 불상”(종합)」제목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