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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96 “5·18 진상규명특별법 연내 통과시키자” 외 1건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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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호남매일 2017년 10월 17일자 1면「“5·18 진상규명특별법 연내 통과시키자”」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0월 17일자 1면「“5·18 특별법 조속 통과” 한 목소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6일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5·18사진전에 참석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내놨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법 첫번째가 5·18특별법이다. 반드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당 모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 법안을 국민의당 발의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며 “20대 국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책임을 질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르는 법안으로 모든 책임들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 이정미 대표 말대로 우리 모두가 모든 힘을 합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5·18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 역시 5·18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 내년에는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만약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포명령자는 반드시 규명돼야하고 헬기사격 진상규명도 이뤄져야한다. 전투기 대기 사실도 반드시 규명돼야한다”며 “5·18정신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법안 통과를 위해 이러한 사진전이 개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37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5·18 진상규명이 현재에도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후략) 서울=한○○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82870§ion=%EC%A2%85%ED%95%A9 >

      (湖南日報)=『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6일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5·18사진전에 참석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내놨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법 첫번째가 5·18특별법이다. 반드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당 모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 법안을 국민의당 발의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며 “20대 국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책임을 질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르는 법안으로 모든 책임들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 이정미 대표 말대로 우리 모두가 모든 힘을 합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5·18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 역시 5·18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 내년에는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만약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포명령자는 반드시 규명돼야하고 헬기사격 진상규명도 이뤄져야한다. 전투기 대기 사실도 반드시 규명돼야한다”며 “5·18정신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법안 통과를 위해 이러한 사진전이 개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37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5·18 진상규명이 현재에도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후략) 정○○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48205&msection=1&ssection=2&pag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10월 16일 11시48분에 송고한「민주·국민·정의당, 5·18특별법 처리 공조 ‘한 목소리」제목의 기사와 뉴시스가 같은 날 12시17분에 송고한「김동철 “5·18특별법, 반대 있으면 신속처리라도 할 것”」제목의 기사를 묶어 그대로 전재하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