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2017년 10월 17일자 14면「소말리아 최악 테러는 ‘트럼프 향한 보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병원의 간호사 사미라 아브디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두 차례 폭탄테러로 밀려든 환자들을 치료하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정부는 이날 모가디슈 중심가 호텔 인근과 가장 번화한 K5 사거리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로 300명이 넘게 숨지고 또 다른 300여명이 다쳤다고 16일 밝혔다.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는 조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를 지목하고 있다. ‘청년’을 뜻하는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이다. 1990년대 시작된 내전으로 소말리아 정부가 붕괴된 후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주장하며 세력을 키웠다. 주민들을 무차별 살상해 악명이 높았다. 2013년 67명이 숨진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인질극, 2015년 모가디슈 호텔 폭탄테러 등도 이들의 소행이다. 2012년 알카에다의 공식 지부를 선언했다. 현재 일부는 알카에다에 충성 맹세를 하고, 일부는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샤바브는 한때 모가디슈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2007년 이후 아프리카연합(AU)군과 미군 2만2000명이 매달 6건 이상의 지상·드론 대테러전을 벌이면서 쇠퇴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소말리아에도 안정된 정부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정치는 불안정하고, 알샤바브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번 테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소말리아 군사 전략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테러 시점도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이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을 만난 뒤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갑자기 사임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소말리아를 ‘실제 교전 지역(active hostilities)’으로 분류해 공습과 표적 범위를 넓히고 드론 공격을 확대했다. 소규모 특수부대와 소말리아군 훈련을 위한 재래식 육군 부대도 증원했다. 미군 특수작전부대는 지난달 5차례 등 올해 15차례 공습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공습에서 알샤바브 사령관 알리 자발이 사살되자, 국방부는 수도와 남부 공격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테러는 “극단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소말리아에서의 10년간 전투에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은 성명을 통해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이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미국의 임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62156005&code=9702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외신을 인용해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차량 폭탄테러로 300명이 넘게 숨지고 또 다른 300여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테러 배후라고 주장하는 조직은 없지만 소말리아 정부는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인 알샤바브를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소말리아 최악 테러는 ‘트럼프 향한 보복’」이라고 단정적으로 뽑았다. 그러나 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내용은 없다. 비록 뉴욕타임스는 이번 테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소말리아 군사 전략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테러 배후 조직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언론의 예측일 뿐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