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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93 최고금리 인하 땐 35만 명 사채 내몰려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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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7년 10월 16일자 16면「최고금리 인하 땐 35만 명 사채 내몰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최고 24%로 낮아지면 약 35만명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약 300만명은 24%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 규모 확대 등과 같은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고금리 24% 인하 시 대부업체가 34만8371명의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서 대부업체 상위 15개사 중 최고금리가 24% 인하될 경우 신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1곳에 불과했다. 12곳은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곳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신규 대출 27.9%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로 내릴 경우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회사는 11곳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신규 대출이 지금보다 86.6% 축소돼 107만9360명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를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에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규모는 연간 30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5470억원이다. 30만명은 최고금리 인하 충격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 차주 숫자보다 적은 규모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들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은 물론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로 맺은 고금리 계약이 많은 탓에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300만명 이상은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500242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상위 대부업체 15개사 중 신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1곳에 불과하고, 12곳은 신규 대출 축소, 2곳은 신규 대출 중단의 뜻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35만 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 됐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최고금리 인하를 반대해온 대부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목에 반영할 경우 인용부호를 달고, 대부업체들의 주장임을 밝혀 독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최고금리 인하 땐 35만 명 사채 내몰려」라며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책임에 걸맞지 않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