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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7년 10월 17일자 20면「6개월만에 입 연 박근혜 전 대통령/사법시스템 부정…“재판 안 받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5월 23일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자신의 구속영장이 연장되자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재판거부를 선언했다. 또 모든 사건의 발단은 “믿었던 이의 배신”이라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하자는 국민적 성원을 무시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었던 이’가 문제였다는 식의 책임 전가를 내세웠다.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다.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임키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는 등 몸짓을 한 것 외에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렵게 뗀 입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만 나왔다.
◆변호인단 설득나선 재판부= 재판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침착했다. 재판부는 우선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사건을 심리해서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며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을 거부하거나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흐름과 별 차이가 없다. 1996년 12·12사태 반란수괴죄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노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됐고 변호인단도 사임했다. 국선 변호인을 거부하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서자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맡은 재판부는 내년 4월 16일까지 시간을 벌었다. 여유로운 쪽은 재판부와 검찰 쪽이라는 얘기다.
◆법조계 “탄핵 이어 재판도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과 변호인단 사임에 법조계는 비판 일색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남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를 부정했다”며 격양된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데 이를 이유로 변호인이 사임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냐”는 노희찬 정의당 의원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인은 “사실상 재판 진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16일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의 사퇴의사 철회를 촉구했다.
◆혐의 뒤집어 쓴 최순실 대응 관심= 박 전 대통령에는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이라고 평가했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공범 관계인 피고인이 다른 공범에게 모든 혐의를 전가하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 모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최씨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지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배제할 수도 없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343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리드에서『지난 5월 23일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자신의 구속영장이 연장되자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재판거부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도「6개월만에 입 연 박근혜 전 대통령」라는 어깨제목에 큰 제목을「사법시스템 부정…“재판 안 받겠다”」라고 달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개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10월 16일 법정 진술에서 “재판을 안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발언 전문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재판 보이콧을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마치 “재판을 안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