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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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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90 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결국 불법 시설물 외

충북일보       발행인  강  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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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17년 10월 12일자 1면「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결국 불법 시설물」?「45년간 무허가 운영 들통」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수조절…>=『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의 홍수조절 무용론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괴산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리권 이양 및 댐 기능 전환, 국가하천 지정, 제한 수위 조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지난 3개월간 개선된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괴산댐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오전 9시께 홍수기 제한수위 134m(해발고도·EL)를 넘어 135.45m까지 물이 차올랐다.
      괴산댐은 수문 7개를 모두 개방했지만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수위가 137.6m까지 차올라 최고수위(137.65m)를 불과 5㎝ 남겨두는 상황까지 갔었다.
      월류 위기는 무사히 넘겼지만 괴산댐이 기습 방류로 하류지역 침수는 막지 못했다.
      이번 수해로 괴산댐은 홍수조절 능력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를생산하는 발전용으로 운영돼온 탓에 장마철에도 운영최저수위로 131.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괴산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는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방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댐 운영을 했다”며 “국토부의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통해 용수공급과 수문 조작 등 홍수조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을 그치질 않았다.
      괴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은 월류 위험등급이 심각한 E등급으로 홍수 때 수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수력발전댐(산업통상자원부)과 다목적댐(국토교통부)으로 분리된 소유·운영을 홍수 통제와 댐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8월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의회,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호천 괴산댐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도는 오는 13일에는 3차 회의를 열어 괴산댐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아직 전문가 24명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위탁관리권 이양 및 댐 기능 전환 문제 △괴산 화양천~ 충주 석문동천(43㎞) 구간 국가하천 지정 건의 △제한수위 조정, 여수로 확보 등 구조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괴산댐의 제한수위 초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한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력댐의 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 월류 방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괴산댐은 유역면적 671㎢, 총 저수용량 1천532만9천㎥, 길이 171m, 너비 45m, 높이 28m의 댐으로 상시 만수위는 해발 135.7m다. 남한강 지류인 달천(達川)을 가로질러 만든 댐으로 지난 1952년 11월 공사에 돌입해 1957년 2월 축조됐다. 지난 1980년 7월 22일 가능최대홍수량(PMF)보다 적은 홍수에도 댐 마루를 2.5m나 월류하는 사태를 겪었다.』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10756 >

      <45년간…>=『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이 45년간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괴산댐은 지난 1972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는 수력발전댐 9개 중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공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괴산댐 외에 도암댐(1994년~), 보성강댐(1961년~)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 미취득 무단 운영 중’ 상태이며 청평댐, 춘천댐, 화천댐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천법 33조와 34조는 하천시설은 하천점용 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기간을 연장·변경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8조는 허가 실효 때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 국가귀속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괴산·도암·보성강댐 등 허가연장 미취득과 관련해 한수원은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질의에서 법제처는 ‘점용료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연장 절차가 없으면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평·춘천·화천댐 등은 1962년 제정한 하천법상 기존법령 준용 조항을 들어 1927년 조선하천령의 허가를 받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상당히 무리한 논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유실된 조선하천령 인허가 서류와 규정을 찾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하천령 인허가가 영구허가 일 리 없고 일제 강점기 허가사항이 대한민국의 인허가 연장의무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불법 무허가 공작물인 한수원 수력발전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국가 귀속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 운영 전반에 대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충북과 괴산 주민에게 큰 아픔을 준 괴산댐 수해방지를 위해 이번 ‘무허가 공작물’ 폭로를 시작으로 제한수위 초과 운영과 홍수위기 대응과정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1105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는 1면에 괴산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톱과 중간 톱기사로 집중 보도했다. 톱 기사는 괴산댐이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때 수문 모두를 개방하고도 수위가 제한수위를 넘어 최고수위에 5cm까지 근접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던 위기 상황을 짚고 있다. 중간 톱기사는 괴산댐이 지난 45년간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무허가 공작물’이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의원의 주장을 싣고 있다.
      기사에서 박 의원은 “괴산댐은 지난 1972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되고 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는 수력발전댐 9개 중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공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선 민감한 내용인데도 충북일보는 해명이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편집자는 특히 톱기사 제목을「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결국 불법 시설물」로 뽑았다. 박 의원의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양 괴산댐을 불법시설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중부매일(10월 25일자 2면「“한수원, 수력발전댐 절반 이상 무단점유”」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괴산댐은 하천법 제정 이전에 건설됐으며, 공익목적 댐이어서 하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툼과 상관없이 ‘최대 2,600㎾의 전력과 연간 10.8Gwh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괴산댐을 불법시설물로 단정하려면 추가 취재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객관적 보도원칙에 맞다. 그러나 위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다.
      위 기사와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