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 2017년 10월 20일자 1면「이르면 내달 금리인상/채권금리 2%대 ‘패닉’」기사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다음 금통위(11월30일)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도 나왔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린 3.0%로 제시하면서 금리 인상을 위한 제반의 조건을 갖췄음을 시사했다. 한은의 신호에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했다. 1년·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는 등 이날 채권시장은 크게 들썩였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또 한번 동결했다. 16개월 연속이다. 금융시장이 주목한 것은 금리 동결이 아닌 이 총재 등의 발언이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도 3.0%로 올렸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회 연속 올린 것은 금융위기 회복 국면이던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여기에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도 나왔다. 한은은 그간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뒤 금리에 변화를 주곤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든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단기 국고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1bp(1bp=0.010%포인트) 오른 2.006%를 기록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OMD5EZ3F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은행이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1.25%인 기준 금리를 동결했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인상’의 소수의견도 나왔고, 한은 총재도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때문에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난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하는 등 채권시장이 크게 들썩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한은 금리인상 강력 시사」라는 작은 제목에 큰 제목을「이르면 내달 금리인상/채권금리 2%대 ‘패닉’」으로 달았다. ‘패닉’의 사전적 의미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공포’ 혹은 ‘공황상태’다. 또 군중이 일으키는 집단 행동을 뜻한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이로 인해 채권금리도 2%대로 올라 집단 공황상태에 빠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본문엔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 기사는『1년·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는 등 이날 채권시장은 크게 들썩였다』 정도로 기술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패닉’으로 해석해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친 과장일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