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86 윗선 눈치만 보는 ‘제재심위’/올 금감원 원안 가결률 9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 2017년 10월 10일자 9면「윗선 눈치만 보는 ‘제재심위’/올 금감원 원안 가결률 94%」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금감원 제시 원안 가결률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재심위는 ‘금감원 거수기’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까지 올해 열 차례의 제재심을 열고 147건의 징계 안건(재심 안건 포함)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38건이 금감원이 제시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 원안 가결률이 94%다. 가결을 미뤄 유보 판정을 받은 안건이 향후 원안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안 가결률은 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제재심위에서 소명을 해도 6% 정도만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위에 민간위원들이 있지만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이 제시한 원안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민간위원 대부분이 법률 전문가여서 금융 시장의 생리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제재심위는 당연직 위원 3명(금감원 수석부원장·금감원 법률자문관·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0명(교수 4명·법무법인 변호사 6명)으로 구성돼 금감원 원안대로 가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제재심위의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제재심위가 형식상으로는 금융회사 징계에 앞서 제재를 심의하는 기구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제재심위를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권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자문기구인지, 결정기구인지 정체성을 우선 분명히 하고 제재심 위에서 ‘옥상옥(屋上屋)’ 역할을 하는 금융위와의 관계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1호 개혁 작품으로 ‘권익보호관’을 신설한 것도 제재심위의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에서 금융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생리를 잘 아는 최 원장이 가려운 곳을 잘 짚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수년간 이어진 제재심 관련 논란이 최 원장 의지대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OM8KCQG2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위)’가 ‘금감원 거수기’ ‘유명무실’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제재심위의 금감원 제시 원안 가결률이 94%인 점을 논란의 근거로 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제재심위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47건의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전체의 94%인 138건이 금감원이 제시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 금융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나머지 6%이다. 기사는 금융권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제재심위가) 금감원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사가 제시하는 ‘거수기’와 ‘유명무실’ 논란의 근거는 94%의 원안 가결률 뿐이다. 어떠한 기준에서 이 가결률이 ‘거수기’ 논란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제재심위가 금감원의 ‘거수기’에만 머물렀다면 금융사 소명을 받아들인 6%도 높은 수치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윗선 눈치만 보는 ‘제재심위’/올 금감원 원안 가결률 94%」라고 달았다. 제재심위가 윗선 눈치만 본 탓에 금감원 원안 가결률이 94%에 이르렀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위 기사와 제목은 제재심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근거가 미약하고 예단을 앞세웠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