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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85 국회, 또 효성 때리기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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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10일자 2면「국회, 또 효성 때리기」기사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기업 배싱(bashing 때리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국회 갑질’이라는 비판이다. 재계는 반 기업 정서에 기댄 망신 주기식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0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효성의 과거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효성은 지난 9월 4년여간 연간 수십억 원가량의 분식회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0억원 규모의 괴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국감 장소에 기업 고위 관계자를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미국의 거센 보호무역주의 등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이 부회장은 국회 정무위 증인 출석을 요구를 받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관련 사건으로 현재 재판 및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국회 측에 설명했다. 당시 이 부회장 출석은 채이배 의원이 요청했다. 채 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성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었다. 당시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감 증인으로 무리하게 출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번 국감에는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요청 받은 기업인 56명이 증인대에 선다. 경제민주화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방어 논리를 준비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반 기업정서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망신주기 위한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국회가 이미 종결된 사안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국회 갑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효성은 4년여간 연간 수십억 원가량의 분식회계로 지난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사는 이와 관련,『“이미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증인을 채택한 이유를 모르겠다”』는『재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 기사는 지난해에도 이 부회장은 국회 정무위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임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전했다. 종결된 사안의 기업인, 재판 중인 사건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기사의 요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피감기관인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이 같은 기사의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감에서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수위가 애초 금감원의 권고안보다 낮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재심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기사 큰 제목을「국회, 또 효성 때리기」로 뽑고 작은 제목은「작년 이어 도 넘는 망신주기 비판」으로 달았다.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부족한 제목들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