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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84 미집행 20년, 사형제를 말하다. 몸부림…신음…팽팽한 밧줄…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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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7년 10월 13일자 8면「미집행 20년, 사형제를 말하다. 몸부림…신음…팽팽한 밧줄…억겁같은 10분 ‘평생의 회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또렷해지고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치게 되는 기억이 있다. 그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공포 등을 동반하는 불쾌한 경험의 산물이다.’
      사형은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지라도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낙인을 남기기도 한다. 구형과 선고를 담당하는 법조인들이 그렇고, 특히 사형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의 평생의 회한이 된다.
      사형제 존폐 논란의 초점은 주로 위헌성 여부,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법감정, 사형수의 인권 등에 맞춰지지만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련된 이들의 인권, 양심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30여년 동안 사형수 교화활동을 하며 70번 넘게 집행현장을 목격한 문장식 목사 등 종교인들과 전직 교도관들의 기억을 재구성해 1980년대 후반 교도관 A씨가 참여한 사형집행 현장으로 먼저 가본다.
      198×년 5월의 어느 날. 1년 만의 사형집행 소식이 알려진 서울 서대문 서울구치소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가득했다. 교도관들은 교수대에 쌓인 먼지를 털거나 집행에 쓰일 밧줄 등을 점검했다. A씨는 처음으로 사형수의 ‘연출’(사형장까지 연행하는 것을 뜻하는 교정 용어)을 맡았다. 이날 사형이 집행되는 2명은 모두 31살. 공교롭게도 A씨와 동갑이었다.(중략)
      교도소장의 인정신문이 끝나자 유언 의식과 예배가 진행됐다. 집행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지만 돌발행동이 있을까 온 신경을 사형수에게 쏟던 A씨에겐 들리지 않았다.
      집행은 빠르게 진행됐다. 밧줄로 사형수의 온몸을 꽁꽁 묶고 용수를 씌운 뒤 휘장 안으로 옮겼다. 한 교도관이 목에 밧줄을 걸자 곧바로 ‘포인트’(마룻바닥이 꺼지게 만드는 장치)가 내려졌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이 꺼졌고 밧줄이 팽팽해졌다. ‘끄윽, 끄윽, 끼익….’
      숨이 끊기기까지는 보통 13분 안팎. 사형수의 몸부림과 신음소리, 팽팽해진 밧줄이 만드는 기묘한 소리가 공중에서 뒤섞였다.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자 의무관이 숨진 것을 확인, 검사에게 보고했다. 집행에 걸린 시간은 총 30분 남짓이었지만 A씨에겐 1분이 1년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집행이 이뤄지기 전 30분 정도 휴식이 주어졌다. 들것에 실린 시신이 A씨 곁을 지나가자 소독약과 피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십년이 지나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며 A씨를 부단히도 괴롭힐 냄새였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200552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기사는 사형제에 대한 심층기획 시리즈 가운데 4회째 기사로 사형집행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사 가운데『목에 밧줄을 걸자 곧바로 ‘포인트’(마룻바닥이 꺼지게 만드는 장치)가 내려졌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이 꺼졌고 밧줄이 팽팽해졌다. ‘끄윽, 끄윽, 끼익….’』『들것에 실린 시신이 A씨 곁을 지나가자 소독약과 피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등 사형집행 과정을 묘사한 일부 표현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큰 제목「몸부림…신음…팽팽한 밧줄…」도 마찬가지다.
      위 기사와 제목은 선정적 보도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