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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17년 10월 18일자 1면「서곡 여중생 투신자살, 형식 그친 상담이 원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주서곡중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상담 과정이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피해자 유족이 학교 측으로 부터 건네받은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상담교사가 숨진 A양과 직접적으로 상담한 횟수는 총 15회다. 상담내용은 학생의 심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였고 “격려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상담 장소는 대부분 기록돼 있지 않았고, 타인이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복도와 같은 경우도 있었다. A양이 1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던 때인 4월19일 상담일지의 경우 ‘친구와 웃으며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있다. 상담교사는 지난 16일 전북도의회의 현장방문에서 “A양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학부모와 전화 상담 등을 포함해 총 30여 차례 상담을 했다. 상담실에서의 상담도 있었지만 복도 등에서 상담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숙 도의원은 “상담실이 아닌 공간에서의 상담은 A양이 학교폭력을 당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이런 열린 공간에서의 상담은 학생의 진실된 고민을 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을 학교 측이 뒤늦게 인지했지만 학교장은 경찰의 상담요청 후 이같은 상담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장은 “1차 학교폭력을 뒤늦게 알게 됐다. 상담교사에게 구두로 학생의 상태를 보고 받았다”면서 “학생의 개인적인 상담내용은 개인정보라 학교장이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4항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장이 A양의 상담내용 검토를 통해 허술했던 상담부분 등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교육청 역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경우 학교장이 상담내용을 볼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학교장은 “그런 법령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양이 처음 상담을 받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담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 폭력 상담 법령과 상담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3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주서곡중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15회의 상담 내용이 대부분 학생의 심적 상태 점검이었고 상담 장소도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는 등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서곡 여중생 투신자살, 형식 그친 상담이 원인」으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학교 측의 상담이 부실해서 여중생이 투신자살을 했다는 것인데,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다룬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중생의 투신자살 배경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었다. 위 기사는 이를 추적해 여중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받은 상담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부실한 상담과 투신자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자살 사건을 다룬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의 제목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