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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82 도내 자살기도자 수 매년 큰 폭 증가

경남신문       발행인  최  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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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 2017년 10월 9일자 5면「도내 자살기도자 수 매년 큰 폭 증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내 자살기도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살기도 유형별 구조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살기도자 구조출동 건수는 782건으로 지난 2013년 404건보다 378건(93.5%)이나 증가했다. 특히 자살기도자 구조출동 건수의 증가폭도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면 지난 2014년 87건(491건), 2015년 104건(595건), 2016년 187건(782건)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폭이 커졌다.   올해에는 7월말 기준 393건에 이르면서 최근 5년간 자살기도자 수는 총 26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살기도 유형은 기타(원인미규명) 857건을 제외하고 자해가 621건(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추락 투신 408건(15.3%), 약물 음독 230건(8.6%), 수난(물에 빠짐) 211건(7.9%) 등 순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자살기도자 수는 전국적으로 7만36건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자살기도의 절반 (48.4%)에 육박하는 3만3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4112건 (20.2%), 부산 4613건(6.6%), 경남 2665건(3.8%) 순이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3년째 쓰고 있고, 특히 경쟁과 빈부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에서 자살 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생명존중의 국민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2838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위 기사에서『경남도내 자살기도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증가 추이와 함께 자살기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기사는『자해가 621건(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추락 투신 408건(15.3%), 약물 음독 230건(8.6%), 수난(물에 빠짐) 211건(7.9%) 등 순으로 분석됐다』면서 구체적인 자살기도 방법과 그 순위를 밝혔다.
      큰 제목「도내 자살기도자 수 매년 큰 폭 증가」는 특정 지역의 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자살기도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임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자살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특정 지역 자살기도자 증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는 해도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