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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7년 10월 10일자 13면「한강다리서 4년간 1985명 투신시도」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0월 11일자 6면「“같이 가실 분…” 자살조장 온라인 정보 급증」기사와 제목, 국민일보 10월 12일자 10면「성추행 당해 자살했는데도…9개월 뒤에야 가해 교수 징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3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최근 3년 새 서울 지역 31개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가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 시도가 가장 많은 다리는 마포대교였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강 다리 자살 시도자는 198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엔 220명, 2014년엔 396명, 2015년엔 543명, 2016년엔 506명으로 3년간 130%나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20명이었다. 자살 시도가 가장 많은 곳은 마포대교(794명)였다. 한강대교(190명)·양화대교(106명)·잠실대교(88명) 등 다른 다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살 시도에 따른 사망자 74명 중 가장 많은 25명이 마포대교에서 나왔고 한강대교(6명)·원효대교(5명)·한남대교(4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잇따르는 한강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마포대교와 한남대교에 설치된 자살 방지 상담용 ‘SOS 생명의 전화’는 현재까지 16개 다리에서 64대를 운영 중이고, 2013년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시작으로 4개 다리에서 ‘CCTV 영상감시 출동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CCTV에 자살 시도자가 감지되면 즉시 119 구조대가 출동하도록 했다. 2012년 마포대교 양측 보도 난간 1.8km 구간엔 자살 시도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살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재의 행정은 늘어나는 한강 다리 자살 시도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각 한강 다리별 CCTV를 확대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순찰대와 구조대도 확대 운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1001031303021001 >
(한국일보)=『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에 ‘이제 고백합니다’라는 이름의 게시공간이 있다. 이곳 실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난다’는 제목의 글은 심각했다.
“뛰어내릴 용기는 나지 않는다, 집에만 있다, 인터넷이 아니면 소통할 사람도 전혀 없다, 이렇게 사는 게 지친다”는 심경 고백이 이어진 후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OOO입니다, 같이 가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을 부추기는 콘텐츠라고 판단해 포털의 협조를 얻어 삭제한 게시글 중 일부다. 본인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이와 유사한 글을 비롯해 자살을 조장하는 온라인 불법정보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방심위로부터 받은 2012~16년 온라인 불법정보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2년 545건이었던 자살조장 콘텐츠는 지난해 1,78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방심위는 ▲도박 ▲불법 식ㆍ의약품(마약류 포함) ▲성매매ㆍ음란 등 총 9개 유형의 정보를 단속하는 데 그 중 ▲자살조장 관련 적발 건수의 2012년 대비 증가율(230%)은 ▲불법 개인정보 거래(510%) ▲성매매ㆍ음란(47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9개 유형 전체 증가율(18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v/db694fc1b70f495f9be8fc74fb44f3b7 >
(국민일보)=『지난해 7월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괴로워하던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학원생 A씨는 B교수가 연구원이던 시절 같은 연구실 선후배로 만났다. 2015년부터 B교수는 술을 마시면 A씨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유부남인 B교수는 이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고 나서도 A씨가 자살할 때까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B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의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조사는 3개월 뒤에야 시작됐다. 징계는 지난 4월에서야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충북의 한 교육대학 윤리교육과 C교수는 강의를 하면서 “여자들이 팬티를 입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성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수강생이 항의하자 “수업 태도 불량으로 F를 주겠다”고 협박했다. C교수는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고 학교로 복귀했다.
교수 징계가 더디거나 수위가 약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고도 1∼2개월 정직 뒤 학교로 돌아오면 피해 학생들은 다시 해당 교수와 마주해야 한다. 이마저도 처분이 늦어지면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7 전국 대학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7개 대학에서 2014년 이후 모두 791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강간 등) 관련 징계도 58건에 달했다.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부정수급·부당집행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62건이었다.
최종 집행된 753건의 징계 처분 중 87.6%(660건)가 정직 3개월 이하의 징계였다. 애초 낮은 수위의 징계가 다시 가벼워지는 경우도 잦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심사 185건 중 58건(31.3%)에 대해 감경 결정을 내렸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9237&code=111311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기사는 서울시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한강 다리에서의 자살시도 통계를 다루고 있다.
자살 관련 보도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 통계를 다를 때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자살 시도가 가장 많은 다리는 마포대교였다』『자살 시도에 따른 사망자 74명 중 가장 많은 25명이 마포대교에서 나왔고,』등 자살이 많이 시도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했다.
한국일보 기사는 인터넷 카페·블로그·SNS 등에 자살조장 온라인 정보가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자살 조장 콘텐츠’ 통계를 다루고 있다.
기사의 큰 제목은「“같이 가실 분…” 자살조장 온라인 정보 급증」으로 ‘자살’을 명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 내용 중에는『단속된 글을 분석해보면 동반자살을 시도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하는 글, 독극물 등 자살도구를 판매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동반자살 모집 사례에는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나 같은 종류의 글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SNS 기능 ‘해시태그(#)’ 뒤에 ‘동반자살’을 붙이는 식의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자살 관련 정보들이나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와 한국일보의 기사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국민일보 기사는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대학교원 징계 현황’ 통계를 다룬 것으로 이 가운데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대학원생이 목숨을 끊은 성추행 사례를 앞부분에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추행당해 자살했는데도…」라는 제목을 달아 자살의 동기를 단정적으로 명시했다. 자살의 동기는 대부분 복합적이어서 특정한 사유를 자살 이유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 기사들과 제목들은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